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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법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알아야 할 것들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다. 
이와 함께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심각한 산업재해가 그 대상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엄,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등이 이에 속한다.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에게 적용


적용대상에는 책임주체가 있고, 보호대상이 있다. 책임주체로는 첫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책임주체가 된다. 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이에 해당된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셋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 처벌

 

■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중대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 3년간(’18~’20년)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52.7%),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분석집에는 총 16건의 사고 사례를 △대형화재 △건물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기타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38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된 사건도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으로 거푸집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더딘데,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사고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유예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_ 최정화 / 진행 _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