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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SSUE] 공구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사업자 통장 정지시키고 돈 요구” 공구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공구상에서 거래 통장에 이름 모를 물품구매 대금이 입금됐다. 곧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 돼 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를 당했다. 이후 사기범이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피해 공구상은 ‘곧바로 신고 후 은행을 통해 입금자(또 다른 피해자)와 중재 요청한 상황이지만, 계좌정지가 풀릴 때까지 아무 거래도 할 수 없어 큰일이다’고 호소했다.

 

 

신원미상 입금 시 은행에 바로 알려야 쇼핑몰, 명함 등에 공개된 계좌 주의


최근 소상공인(피해자A) 법인계좌에 임의로 소액의 금전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입금 또는 계좌정지 발생 시에는 바로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안 된다. 특히 공구상 등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는 쇼핑몰, 명함, 매장 등에 공개된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에 걸릴 경우 영업 피해를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번호 노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 합의금 주면 안 돼… 계좌정지 해제 자격도 없어


보이스피싱범은 타인명의 계좌(피해자B)를 이용해 입금하므로, 합의금을 주더라도 계좌주인의 자격이 없어 지급정지를 풀 수 없다. 다른 문제는 현재 보이스피싱법이 통장협박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는 점이다(계좌 지급정지 신청 → 채권소멸 → 피해금환급까지 약 3개월 소요). 

 

 

피해의심거래 24시간 모니터링 등  금융위 신속 대응 추진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업무시간 외 24시간 은행계좌 모니터링으로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대출 본인확인 강화,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원격조종 앱 차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의심거래 24시간 모니터링 등  금융위 신속 대응 추진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업무시간 외 24시간 은행계좌 모니터링으로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대출 본인확인 강화,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원격조종 앱 차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장협박시 은행 즉시 연락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112 / 피싱사기 문의·상담 1332

 

피해시 주요연락처 

 


 

※ 최근 통장협박 사기 외에도 ①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 보이스피싱 ②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간편송금(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 악용 ③ 가짜 청첩장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대출 ④ 중고거래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피해금 이체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_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