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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법

 

납부한 세금도 다시보자 세금 돌려받는 법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감면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나에게 맞는 세액감면, 공제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금감면, 세액공제 매년 변경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법인(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및 개인의 2022년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세법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게 세금 신고 업무이다. 매년 변경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은 10년 넘게 해온 신고대리 일 중에서도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무조건 납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


약 2,000건의 세금환급업무 상담과정에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 어떤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또는 적용될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납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소매업에 종사 중인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파악하고, 납세자의 권리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도·소매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종류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주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란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직전연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통신판매업은 세액감면 대상


세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4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산출세액의 50% 또는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도·소매업은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통신판매업은 우편·전기통신, 광고물, 전단지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 즉,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며, 통신판매업이 주요 매출인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율]
 


(2) 5~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세법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연매출과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의 5% 또는 10%를 감면하고 있다. 

 

[도·소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3)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다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계약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포함),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며, 매월 말 상시근로자의 연평균 금액으로 산출한다. 

 


[상시근로자 계산 예시]

 

 

※ 매월말 재직여부 기술. 해당월말 기준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퇴직으로 기재.

 

나아가, 세법은 상시근로자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병역이행시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 장애인 근로자, 계약 체결 시점에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정의하여 보다 큰 세액공제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인당 공제액]
 


단,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금 중 감소 인원수 상당액을 납부해야한다, 즉,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시근로자가 해당연도 이후 2개연도까지(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4) 근로자 증가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면,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중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50% 또는 100%를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역시 2022년 소득금액 신고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세액공제 중 감소 인원 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즉, 2021년 소득금액까지는 상시근로자의 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정당한 세금환급권리 찾기를


위와 같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충분한 관심과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신고서 조회 후,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서 각 연도별 적용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과거 신고 내용 중 앞서 언급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정정 및 세금환급이 가능한 만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경정청구란 기존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돌려달라는 청구를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_ 김준엽 회계사  / 진행 _ 김연수